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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韓就・転職キャリアコンサルタントの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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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첫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개월?!

이번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4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4개월 감소했다고 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400만 명 중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는 63.3%에 달했고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는 36.7%에 불과했습니다.

그만둔 경우 평균 근속기간은 1년 2.6개월이었으며 이유는 보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7.4%로 가장 높았고 전망이 없어서(7.7%), 전공 적성이 맞지 않아서(7.0%) 그만둔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또한 취업 유경험자의 전공과 관련성은 ‘매우 일치’가 26.9%였고, ‘매우 불일치’는 37.3%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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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 및 일본계 기업 취업시 근속년수는 중요한 판단 포인트의 하나입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 때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냈는가를 평가하기도 하고 한 발 나아가 본인의 발전 및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근무여건이 나빠 관두었다는 퇴사이유는 일본계 기업으로 전직하고자 할 때 통용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누가 봐도 환경이 좋지 않다, 그만둘 만하다 할 경우에도 기업측에서는 구직자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뎌 왔는지, 나름대로 노력해 왔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즉 근속기간은 본인이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 수도 있겠습니다.

퇴사이유는 기업에서 중요시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일본에 있는 기업 및 일본계 기업에서 한국의 근무여건 현황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지만 거의 모르고 서류전형 및 면접을 진행하게 되므로 적어도 근속기간으로 마이너스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선택한 회사에 대해 신중해지시기를 바래 봅니다.

(許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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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지참하는 이력서는 지원시 송부한 서류와 같아야 한다?

면접을 보는 기업 중에는 면접 당일 이력서와 직무경력서를 지참하도록 요청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직접 엔트리하는 경우에는 등록폼이 전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정보갱신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면접 시 이력서와 직무경력서를 지참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폐사와 같은 인재소개 회사를 경유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천 전에 지원서류를 확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참하는 이력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업에서 지참하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지참할 때에는 사전에 송부한 이력서 및 직무경력서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수정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서류라도 무방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주의해서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력서>
-이력서는 기본적인 프로필을 기입하는 서류이므로
학력과 직력을 나누어 기입하고 직력란에는 지금까지 소속된 회사의 입사 및 퇴사에 대한 사실만을 기입합니다.
-사진은 가급적 사진관에서 찍은 것을 준비하여 비뜰어지지 않게 붙입니다.
-수기의 경우 정성 들여 깔끔하게 기재하되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경력서>
-직무경력, 주요 업적, 자기PR 등을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상대방이 읽기 쉽도록 기입합니다.
-소항목은 어필하고 싶은 내용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조목별로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가능한 A4용지 1장~2장 정도로 정리합니다.
-글자크기 및 행간 또한 적절히 조정하여 읽기 쉬운 레이아웃을 만듭니다.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드는 작업이지만 전직 성공을 위해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許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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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퇴사이유를 물어보는 이유는?

전직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든 면접에서 전직장의 퇴사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좋지 않은 이유로 퇴사하신 분들에게는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되겠지요.
전직장 험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해도 어딘가 개운치 않습니다.

퇴사이유를 물어보는 면접관들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회사에 입사해도 같은 이유로 퇴사하지 않을까?’하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채용한 사람이 금방 그만두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채용담당자의 공통심리입니다.
전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주변 사원들과의 협력성이나 끈기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사이유를 전달할 때에는 회사의 험담은 금물! 그리고 불만이었던 점만이 이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한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해 나갈지 등 본인의 적극적인 마인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고 드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커리어업을 위해서”라는 퇴사이유라면
“그럼 ○○씨가 생각하는 커리어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전직장 업무에서 의욕과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퇴사이유라면
“그럼 의욕과 보람을 느끼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와 같은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커리어업의 경우에는 향상심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한편 그 사람에게 있어 커리어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상정하고 있는지를,
의욕과 보람의 경우에는 어떤 일에서 의욕을 느끼고 어떤 점을 중요시하면서 일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지원자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지를 미리 생각해 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준비하되 '귀사에서 오래 일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許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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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연봉 협상은 금물?

구직자 입장에서는 전직 시 연봉은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회사 방침이 어떤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력서에 희망연봉을 명시하는 것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연봉인상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면접에 임하게 되었을 때 연봉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봉 협상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연봉에 대한 화제를 꺼내는 타이밍과 협상 방법에 있겠지요.

그럼 연봉에 대한 얘기는 언제 꺼내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면접관이 연봉에 대한 화제를 제시한 경우가 제일 무난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꼭 연봉에 대해 질문해 보고 싶을 때에는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까?”하고 물어보는 타이밍이 무난하겠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연봉 얘기를 하는 것은 업무 내용보다 급여에 관심이 더 많은 게 아닌가?하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협상을 할 때에는 연봉을 인상하고자 하는 근거로서 현직장 혹은 전직장에서의 실적 및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과거의 업적 뿐만 아니라 전직 후에 연봉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병행되어야 면접관이 납득할 수 있겠지요.

한가지 주의할 점은, 회사측에서 제시된 연봉이 희망연봉보다 적을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사항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왜 해당 금액을 제시하는가?”에 대해 질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사내 규정으로 급여테이블이 책정되어 있다거나 기존 사원들과 비교하여 연봉액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론이든 ‘이 회사다!’하는 생각이 든다면 제시된 연봉을 본인의 시장가치로서 받아들이고 입사 후에 내 가치를 높여 가는 것은 어떨까요?

(許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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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한국 취업의 현주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다며 문의를 주는 일본인이 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 혹은 한국에서 자리 잡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일본인은 이미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분이거나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분이 대부분이며 한국어 실력이 유창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직장 경력? 한국어 실력? 영어 실력?
아닙니다. 그보다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즉 취업비자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당사 한국법인에 의뢰를 주는 일본인 채용 안건을 보아도 비자 발급 서포트가 제공되는 기업보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채용조건 중 하나인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일본기업의 한국거점일 경우 대부분 일본본사에서 주재원이 파견되고 현지 채용의 경우 한국기업 혹은 한국진출이 오래된 일본기업에서는 일본어가 능숙한 한국인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는 점도 한몫한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의 허용범위가 아직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한국에서 직장 경험이 있는 일본인은 일본어 강사로 근무하거나 기술 컨설턴트로 근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식 사원이 되기 전까지 활용 가능하며 또한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취업 시에는 기한 종료 후의 처우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許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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