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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韓就・転職キャリアコンサルタントの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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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감사했습니다!

올 한해도 당사 인재소개 서비스 및 KJ-JOB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주신 고객사 그리고 등록자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남은 2015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힘찬 병신년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許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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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력을 이력서 직무경력에 기재해도 되나?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아르바이트 경력을 직무경력에 써도 되나?’ 하고 한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는 해외유학 기간 중 혹은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에 경험한 아르바이트를 어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혹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해외 유학 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자칫 이 유학 생활이 공백처럼 보일까 염려도 되실 겁니다.

그럼 아르바이트 경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아르바이트 경력을 이력서 상에 기재하지 않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을 어필하고 싶은 경우
장기간 일을 했다거나 책임감 있는 일을 맡았을 경우 아르바이트라도 훌륭한 어필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 어떤 스킬을 익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적어 봅시다.
한편 아르바이트 경력을 적지 않으면 직무경력이 완전 공백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도 직무경력란에 기재하는 것이 좋겠지요.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
일본에서는 전직한 회사에 고용보험 수속이 필요하게 되므로 전직장명을 알려야 합니다. 이력서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경력사칭으로 간주될 염려가 있으므로 사회보험이 가입된 아르바이트 경력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시다.

아르바이트 경력도 직무경력과 마찬가지로 이력서의 직무경력란에는 상세내용을 기재하기 힘드므로 이력서 상에 개요를, 직무경력서 상에 상세내용을 기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許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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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에 기재된 급여는 실수령액?

일본의 여러 구인 정보를 보다가 광고에 적혀 있는 급여가 실수령액인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통상적으로 모집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액은 소위 「액면급여(額面給与)」라고 불리는 것이며 이 액면급여에서 소득세 같은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것이 실수령액(手取り給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감분은 액면급여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기업에 따라서는 노동조합비, 사원여행 적립금 같은 항목도 차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액면급여의 80%가 실수령액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액면급여에는 주택수당이나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액면급여가 기본급 뿐인지 그 외 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도 좋겠지요.

한국계 기업이나 미국계 기업에서는 보통 연봉제로 급여 표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여에 상여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일 경우도 있으므로 영업직 같은 인센티브가 추가로 발생하는 포지션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연수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許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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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社日の延期は不可能?

転職活動をサポートしていると退職意思を告げた後がなかなか進まないという相談を受けることがあります。

「中途採用の面接に何とかパスして無事に合格し、内定通知書にもサインして、あとは現在勤めている会社を辞めるだけだ!と思って会社に退職を告げたところ、会社からははっきりした回答もなく退職日も決まらないです。」

「面接のなかで入社可能日を質問されて“内定から2週間あれば入社できます”と答えて無事に内定まで進んだ。ところが、退職を告げてから1か月は辞められないという社内規定があり、上司からも1ヶ月は就業するように言われてしまい、退職が早く進まない事態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どうしてよいかわかりません。」

入社日は個々のケースによって時期が異なる場合もあり、例えば、新プロジェクトの為の採用でプロジェクトのスタート日が決まっている場合などは、入社日を動かせない可能性もあります。
(この場合は、面接の中で会社が念入りに入社日の確認をしてくることが多いです)

基本的なところとして、採用する会社側は評価して内定を出している訳ですから入社日が遅れるのは歓迎しないにしても、一緒に働きたいと思っているのは事実です。
ただ一旦約束したことを自分側の理由で変える訳ですので、入社後の働きぶりでも同様の事が頻繁に起こるのではないかと不安に感じる可能性もあります。

どうしても入社日を延期したいという事でしたら、
まず入社意思が強いことを伝えて、退職交渉の状況や理由を丁寧に説明し、こちらから日にちを明確に告げて、円満退職するには入社日を●月●日にしてほしいとお願いするのが良いでしょう。

弊社のような紹介会社を介している場合は、退職交渉の状況をこまめに連絡しておくことで、その後もし入社日を遅らせたい状況になった時に、採用側も弊社から退職交渉の状況をこまめに聞いていることから、納得して応じてくれる場合が多くなります。

また、退職交渉の進め方やよくトラブルになることなど、事前にお伝えすることもできますので、転職先が決まったら遠慮なく早めにご相談ください。

(中津川泰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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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하면 연봉이 반드시 오른다?

직장을 옮겨 전직을 하는 경우, 반드시 연봉이 오를까요?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업의 연장 즉 같은 업계, 같은 직종으로의 전직일 경우 연봉이 오르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업직종으로 전직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직종이 달라도 전직장에서의 업무 내용이나 경험년수를 평가하여 연봉이 부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주 드문 케이스이지요.

그럼 연봉이 오르지 않는 전직은 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중요시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기자신이 현재 무엇을 가장 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현재 일에서 그것을 추구할 수 없다면 전직을 고려해도 좋겠지요.

전직 이유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을 해 보고 싶어서”,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집에서 가까워서” 등등 연봉 이외의 조건을 희망하며 전직을 결심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전직을 결심한 데에는 각자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커리어업이 반드시 연봉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전직활동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許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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