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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韓就・転職キャリアコンサルタントの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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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타임제란?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근무시간 항목에 ‘9시~18시 / 플렉스타임제(フレックスタイム制)’와 같이 기재된 구인정보도 보시게 됩니다.
과연 어떤 근무형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플렉스타임제란, 업무 시작과 업무 종료 시각 결정을 근로자의 자주적 선택에 맡기는 제도로서 1일 근무시간도 일정 범위 내에서라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단,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코어타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마다 다양한 시간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자주적 선택에 맡기는 만큼 개인의 역량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포지션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이며 IT관련 회사나 게임회사에서 도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시차출근제(時差出勤制)’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차를 두고 출근하는 제도이며 1일 소정 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으나 몇가지 미리 정해진 근무시간대 중에서 선택하는 시스템입니다.
가령, 「8시~17시 / 9시~18시 / 9시 30분~18시 30분」 중 한가지 패턴을 선택한다 해도 제시된 패턴 모두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 점에는 변함이 없지요?
이 근무형태는 자주 보이는 사례는 아닙니다만 고객대응 관련 업무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許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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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급여가 감액?

신입사원이 아닌 경력사원으로 이직을 할 경우라도 수습기간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기업이 입사자의 적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간이라기보다 개인 역시 전직한 회사에서의 업무 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습기간 중 큰 문제가 없는 한 무난히 본채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수습기간은 최장 1년간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물론 감액하지 않고 100% 지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는 각 기업의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지므로 면접 시 확인하시거나 인재소개회사를 통해 전직활동 중인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최대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정하여 급여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삭감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입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이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許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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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謹んで新春・年頭のご祝詞申し上げます。
2017年が皆様にとって飛躍の1年になりますことを、
心よりお祈りいたします。
今後とも、ご愛顧を賜りますよう、心よりお願い申し上げます。
本年も宜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2016년 글로벌이니시어티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7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許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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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いお年をお迎えください!

本年も格別のお引き立てを賜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17年も皆様にとって実り多き素晴らしい年となりますよう、心よりお祈りいたします。

当社の年内営業は12月28日までで、年明けは1月5日からです。
年末年始のお休みの間にEmailにてお問合せいただきました方々には、1月5日以降のご返信となってしまいますのでご了解いただきた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来年も更なるサービスの向上ができますよう、より一層の努力をしてまいります。

皆さま、良いお年をお迎えください!


(許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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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현재 재직중인 분들이 전직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곤란한 점은 면접에 참가하기 위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 지원한 회사로부터 면접 연락을 받아 면접일을 조정했음에도 현재 업무상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에서는 보통 현직인 점을 감안해 일정 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도 채용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으므로 가급적 원래 정해진 면접 일정에서 최대한 가까운 일정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으며 평균적으로 일주일 이내로 조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처음 일정으로 참가하기 힘들게 되었으나 본인의 지원의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액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 상 도저히 면접에 참가할 시간이 나지 않아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회사에 한달 후로 면접 연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상의할 경우에는 단언할 수는 없으나 전형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지원자의 본의가 아닐지언정 기업측에서는 지원자의 의욕마저 의심하게 되기도 하므로 모처럼의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업무 일정을 재조정해 보시거나 향후 다른 기업에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면접에서 퇴사까지의 단계를 미리 생각해 일정에 무리가 없는 시기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許 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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