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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韓就・転職キャリアコンサルタントの日記::일본에서의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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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퇴직금제도

한일 간 취업활동에 있어 각각 사회제도와 근로기준법 등이 상이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거라 사료됩니다.
그 중 퇴직금의 경우, 한국에서는 퇴직금제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가 1년 간 근속할 경우 기업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발췌>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34조)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그러나 일본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각 기업의 취업규칙 혹은 복리후생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에서처럼 언급되지 않아도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퇴직금제도가 갖춰진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 본인의 취업활동 상 필수조건이라면 전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중히 확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許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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