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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韓就・転職キャリアコンサルタントの日記::수습기간 중에는 급여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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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급여가 감액?

신입사원이 아닌 경력사원으로 이직을 할 경우라도 수습기간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기업이 입사자의 적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간이라기보다 개인 역시 전직한 회사에서의 업무 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습기간 중 큰 문제가 없는 한 무난히 본채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수습기간은 최장 1년간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물론 감액하지 않고 100% 지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는 각 기업의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지므로 면접 시 확인하시거나 인재소개회사를 통해 전직활동 중인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최대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정하여 급여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삭감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입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이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許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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