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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韓就・転職キャリアコンサルタントの日記::한일 국가간 전직활동시의 희망연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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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가간 전직활동시의 희망연봉에 대해

당사에서 전개하는 인재소개 사업이 한일 인재에 특화한 서비스이다 보니 한국에서 일본으로 혹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분들에게서 지원 문의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항이 바로 국가간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발령을 받아 이주해야 하는 경우라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이동이므로 기본적으로 회사측에서 주택보조나 이주에 드는 비용을 전액 혹은 일부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의지로 국가간 전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원자분들은 전직장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단지 ‘일본이니까’ 혹은 ‘한국이니까’라는 이유로 이주에 필요한 비용까지 얹어서 희망급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회사측 입장에서 본다면 지원자의 실제 경력보다 3~4년 플러스된 경력 수준의 연봉을 제시받기 때문에 타지원자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해당국가의 언어는 기본이고 현지사정을 숙지하여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채용담당자라면 같은 경력의 지원자 두 명을 두고 자국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적정연봉 희망자와 자국에서 실무경력이 없는 고액연봉 희망자 중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한일 간의 전직활동이 본인의 선택일 경우 각자의 경력과 각국의 노동시장에 맞추어 좀 더 타당한 희망조건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許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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